임금·퇴직금 미지급 사업주 실형

2019-10-17     이춘봉
공사대금을 받고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8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B씨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