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7월부터 확대 운영

2020-07-02     차형석 기자

울산 울주군은 이달 부터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울주군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을 올해 1월1일부터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울주군은 7월부터는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2가지 보험 항목을 추가 가입해 군민들에게 더 넓은 안전상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확대 운영한다. 

기존 보험가입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등 총 16가지이며 보장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한편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울주군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의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청구서식을 내려 받아 사고처리 전담창구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6900·2200.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