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0-07-12     이형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북·사진) 국회의원은 지역별 기후특성을 고려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이 기간동안 미세먼지 배출저감대책을 평소보다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기간은 권역별 기후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다.

이 개정안은 각 시도별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울산을 비롯해 각 지역별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필요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