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기·소상공인 “코로나 경영난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상공계, 경영부담 완화…정부 적극적 보완대책 촉구
부·울중기중앙회 등 “아쉬움” 표명
일자리 보호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 등
경제상황 반영 법·제도적 보완 요구
2020-07-14 이우사 기자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이 심각한데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경영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공계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 등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촉구했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논평을 통해 “2021년 최저임금을 인상 결정한 것에 대해 부산·울산 85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부울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하를 주장한 소상공인연회도 이날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도 이루지 못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에는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계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 경영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 수준이어도 경제계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며 “20대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이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입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많은 경제주체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며 “인상 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