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 세금부담 완화...권명호, 법개정안 대표발의
2020-07-16 이형중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상한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무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한액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한편 간이과세제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가 매년 경제상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 상한액 등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