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신격호 회장 유산 ‘상속분할비율’ 주목
이달말까지 상속세 신고기한
등록된 배우자 상속인 없어
자녀 4명에게만 상속권 부여
국내 주식 상속세만 2700억
2020-07-19 김창식
19일 재계에 따르면 신격호 명예회장이 올해 1월19일 별세한 만큼 이달 말이 상속세 신고 기한이다. 현행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자녀 4명이다.
민법상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지만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국내에 배로 등록돼 있지 않아 상속권이 없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역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알려진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는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이 있다.
일본에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 지분이 있다.
이 중 국내 주식 지분 가치는 4500여억원 정도로, 지분 상속세만 최소 2700억원 수준이다.
주식 중에서는 19일 현재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 정리만 마무리된 상태다. 신영자 전 이사장과 신동주 회장은 상속 후 지분을 모두 롯데물산에 매각했다. 주식 매각으로 신영자 전 이사장은 1149억원, 신동주 회장은 578억원을 받았다.
최근 일본에서 발견된 유언장에 상속 관련 내용이 없었던 만큼 지분은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나눠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다.
나머지 주식은 배분 비율을 놓고 아직 상속인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속세 신고 시한인 이달 말까지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 배분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신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높지 않아 롯데그룹 지배구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으로는 인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392㎡(공시지가 700억원대, 실제가치 4500억원 수준) 등이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