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여야 ‘원내대표’ 체제 공식화
원활한 의정활동 위한
협치·소통 창구 역할로
조례제정 준비…9월 도입
신속한 업무처리 등 기대
2020-07-19 이형중 기자
7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여야간 극한 갈등과 대립구도에 빠진 시의회가 앞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라도 협치와 소통의 창구역할을 할 기구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의회가 의정운영에 원내대표 체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실권은 없고 자리만 하나더 만들게 되는 것이라는 일각의 회의적인 시각 또한 만만찮은 만큼 이를 해소할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내부에서 원내대표 기구와 관련된 조례제정 준비가 진행중이다. 조례제정과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 예산편성 및 공고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9월 회기중에 도입될 가능성이 예측된다. 현재 시의회가 2당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에서 1명씩 원내대표로 나서 각종 현안과 안건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의회 안팎으로 여야간 협치와 소통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정당별 대표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상시 의견조율이나 협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일부 타 지역 의회도 여야 소통을 위해 이같은 ‘원내대표’직함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의회의 경우, 비록 의원수가 22명에 불과하지만 여야간 단일소통채널을 구축하게 되면 의원간 협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별 현안, 나아가 지방의회 전체 발전과 관련된 여야 공통 대처방안에도 신속한 업무처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점춰진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