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위축시키는 상법·공거래법 개정 재검토를”
대한상의 등 5개 경제단체 의견서
주주의결권 제한·투기펀드 악용 등
감사위원 분리선출 부작용 지적
내부거래 규제대상 획일적 확대땐
지주회사 소속 기업들 피해 불가피
2020-07-20 김창식
20일 대한상의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임, 내부거래 규제확대, 내부거래 규제확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제계 의견서를 법무부,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공정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법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신설에 따른 주식회사의 기본원리 침해 소지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를 획일적 강화할 경우 기업투명성 제고에 협력한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 소지 △공익법인 출연주식에 대한 의결권 규제 신설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될 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합리적 재검토를 건의했다.
상의는 우선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주식회사의 기본룰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도 하지만,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멤버인데 분리선출하게 되면 대주주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받게 된다.
또한 분리선출제도 시행시 투기펀드의 머니게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투기펀드 등이 3%씩 지분을 쪼갠 후 연합해 회사를 공격할 수 있고, 그렇게 이사회에 진출한 후에 이사회의 각종 안건(모험투자, 사업구조조정 등)에 제동을 거는 방법으로 경영을 방해하면서 그린메일(공격자 지분 고가매수 요구 등)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한상의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처럼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지주회사 소속기업들도 규제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의 경우 다른 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하며,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성장 40.1%, 비상장 85.5%)에 달하기 때문이다.
상의는 지주회사에 속한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이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의결권 제한이 필요하다면, 규제대상을 불성실법인에 국한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