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이상헌 법개정안 대표발의
2020-07-21 이형중 기자
임의단체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정 법인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예산 문제도 있지만, 지방체육회는 법적 지위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해 재정 독립성과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법적 지위도 공고히 해 우리나라 체육 환경을 풀뿌리부터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