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고충처리 옴부즈맨 위촉

2020-07-22     최창환
울산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22일 위촉식을 가졌다.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옴부즈맨은 직장 내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충 상담원 3명 외에 외부 전문가로 김은령 울산해바라기센터 부소장과 김혜란 울산 동구 가정·성폭력 통합 상담소 소장 등 2명을 위촉해 운영된다. 위촉 외부 전문가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고충 상담과 조사, 사건 처리 조언과 처리 결과 모니터링,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사항 권고, 재발 방지 대책 제안 등을 한다. 최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