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징역 10개월 만기출소 후 구청 출근 업무복귀
2020-07-27 김경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이 27일 오전 남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이 27일 오전 남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