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임위서 여야 충돌…의원 징계문제로 비화
행자위, 교복지원 조례 심사서
김선미 의원 “물리력·겁박”
고호근 의원 징계요구안 신청
고 의원 “의사진행 잘못” 항변
22일 윤리위 회부 여부 주목
2019-10-20 차형석 기자
20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선미 시의원이 지난 18일 같은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고호근 의원을 징계해달라는 요구안을 의원 동의를 받아 의장실에 신청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이에 따라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시의회와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김선미 의원이 징계 신청을 한 사유는 지난 15일 열린 상임위 ‘울산광역시 교복지원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고 의원이 상임위 진행자인 김 의원(행자위 부위원장)에게 다가가 물리력을 행사하고 겁박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 측은 “시의회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의원이 아니라 조폭에 가까운 태도였다”며 “고호근 의원은 막가파 행동으로 동료의원을 위협한 게 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의회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영상을 보면 고 의원이 회의 진행 도중에 위원장석으로 가 김선미 의원의 마이크를 돌리고 항의하는 장면이 나온다.하지만 고 의원측은 김 부위원장이 발언권을 주지 않은 채 회의를 종결한 의사진행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고 의원은 “분명히 부위원장이 ‘다른 의견이 없느냐’고 했고, ‘의견이 있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음에도 무시하고 결국 회의를 종결했다”며 “또한 순각 흥분해서 다소 과하게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마치고 저녁 식사시간 때 사과하고 잘 마무리 되었는데 이제 와서 징계 운운하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시당은 이와 관련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의원을 성토할 계획이며, 고 의원 측도 이에 대응해 반박 자료나 기자회견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원 가운데서도 일부는 소수의 야당의원들의 목소리를 배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울산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윤덕권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울산시가 학생들의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고 의원 등 야당의원의 반발에도 불구, 원안 가결됐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