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보장·임대료 5% 상한 등 ‘임대차 3법’ 국회 본회의만 남아
與 주도로 법사위까지 통과
본회의서도 단독처리 전망
2020-07-29 김두수 기자
이에따라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초께 민주당 단독으로 임대차 3법 모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2+2년’을 보장하고,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