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고 최숙현법’ 문체위 의결
2020-07-30 김두수 기자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국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되 문체부 장관에게 최종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