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교평 ‘모니터링’ 놓고 울산 “검토 필요” 소극적 입장
교통영향 미치는 시설 건립시
사후 평가제도 대체방안 일환
김성록 울산시의원 서면질문
부산 등 도입에도 市 미적지근
2020-08-04 이왕수 기자
4일 울산시에 따르면 서울·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주변지역에 교통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교통·판매·문화·집회 시설 등을 건립할 경우 사후 평가제도를 대체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자에게 준공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사업자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개선대책의 효과 분석 및 문제점 도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심의 결과에 조건으로 부여하기도 한다.
시는 서울·부산 등이 시행하는 모니터링이 사후 평가제도는 아니지만 사업 준공 이후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보니 사후 평가제도 취지에 일부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의회 김성록 (사진)의원도 서울이나 부산처럼 건축허가·승인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나 지침 등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서면질문을 통해 낸 바 있다.
울산시는 모니터링이 사후 평가제도에 일부 부합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제도 도입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는 김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 실시 여부를 심의 의결 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은 사업대상·규모·시행방법 등의 면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에 앞서 사업시행자에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법령 해석과 법률자문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부산 등이 준공 후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 것과 달리 울산시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다만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니터링 제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