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수업 중 학생체벌 교사에 벌금형

2020-08-07     이춘봉

정보 수업 중 컴퓨터로 SNS에 접속한 학생들을 체벌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역의 한 중학교 정보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교내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하다 학생 2명이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접속한 것을 보고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스테인리스 봉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도구를 사용해 학생들을 체벌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에 비춰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폭행의 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의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