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도 주택임대차분쟁 중재할 조정위 필요
법무부·법률구조공단 국회 자료
임대차 3법으로 중재수요 느는데
위원회는 서울·수원 등 6곳 그쳐
조정 성립된 경우도 23.4% 불과
정부, 인구 50만명당 1곳 설치 방침
2020-08-10 김창식
10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뒤 올해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650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주택·보증금 반환이 71.3%인 46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반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것이고, ‘보증금 반환’은 세입자가 나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유지·수선의무 522건(8.0%), 계약이행·해석 415건(6.4%), 손해배상 390건(6.0%), 계약갱신·종료 261건(4.0%)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522건(23.4%)에 불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사건은 2366건(36.4%)으로 집계되는 등 조정 개시 전후에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가 4713건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게 돼 있다.
양측의 의견이 달라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한쪽이 거부하면 조정이 진행되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위원회를 늘려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는 최소 1곳 이상 설치할 방침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