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킥보드 판매 속여 상습사기·도박 20대 징역1년

2019-10-21     이춘봉
게임 계정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시는 올해 2월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 뒤 “돈을 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1만5000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46만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동 킥보드와 책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88차례에 걸쳐 59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또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43차례에 걸쳐 210여 만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기도 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