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막을 강화 방안 필요
보호자용만 부착 얌체주차
영상없이 사실상 처벌불가
발급처 철저한 관리감독에
시민의식·신고도 동반돼야
2019-10-21 김현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보호자운전용 표지를 이용해 얌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감독에 나서야 할 지자체가 비대상자에게 주차 가능 표지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지역 5개 구·군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건수는 2017년 6886건에서 2018년 1만345건으로 1년 새 3400건 이상 증가했다. 2019년 역시 9월 기준 적발 건수가 7975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비장애인의 위반 건수이며, 김씨의 사례처럼 보호자에 의한 불법 주차는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단속에서 제외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소지해야 한다. 지난 2017년 법률 개정으로 주차 표지는 장애인 본인과 보호자 운전용 표지로 분류됐고, 장애 유형에 따라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로 세분화됐다.
특히 장애인 승·하차를 돕기 위해 보호자에게 발급되는 하얀색 표지는 실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동승할 때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를 현장에서 적발하기 어려워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단속권을 가진 지자체는 보호자의 주차표지 사적 이용을 입증하려면 동영상 촬영이 필수지만 대부분 사진만 찍어 신고하기 때문에 장애인 동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처벌 역시 힘들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의 책임론도 불거진다. 주차불가 표지 발급 대상자에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해주는 등 관리감독에 소홀한 경우도 있어 얌체 운전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구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했다가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지자체 관계자는 “장애인구역 주차 가능 표지는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보호자에게 발급된다”며 “시민들의 신고가 선행되면 보행에 문제가 없는 장애인이나 보행 장애인을 동승하지 않는 비장애인의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근절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