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재난현장 민간자원, 협력 및 지원체계 강화해야
나라 곳곳이 수해로 몸살을 겪고 있다. 장마전선이 한반도 허리를 오르내리며 최장 기간을 갱신했고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는 500㎜가 넘는 호우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의 일상은 그야말로 재난상황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소방관이 있고, 누구보다 먼저 손 내밀고 생명줄 잡아주는 이웃, 민간자원들의 활동 역시 내가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처럼 다양한 재난상황이나 각종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구호 및 구조의 손길을 보내주고, 신고 및 응급구호조치를 제공하는 것은 내 이웃 내 주변사람일 때가 많다. 즉,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더 빨리, 더 가까이 있는 민간자원들의 참여와 활동이 더 절실하고 필요한 시점이다.
울산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1월20일부터 6월23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자원봉사활동에 나선 울산시민은 2만5526명이며, 수혜자 수는 8만6744명에 달한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이후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보여준 ‘민간방역활동’ ‘마스크 의병운동’ ‘심리적 방역활동’ ‘재난 약자지원’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민간자원은 사회적 방역망이자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재난이 다양해지고, 강력해지고, 빈번해지는 만큼 민간자원의 활동과 참여 역시 더 적극적이고, 더 신속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하고 가치 있게 기여하는 민간자원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 시의 민간자원 참여에 대한 관리체계와 지원 및 협력체계 등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 울산의 자원봉사 수준은 전국에서도 매우 모범적인 체계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재난에 대응하는 민간 자원의 연락체계, 지휘체계, 지원체계, 협력체계 등 재난관련 자원봉사체계는 아직 부족하고 미비한 단계에 있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가 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큰 재앙으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세월호 사고를 통해 잘 알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기존 자연·사회 재난과는 달리 국민과 민간자원의 참여 없이 정부의 힘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미국과 서구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되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일상화,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공적체계뿐만 아니라 민간자원과 함께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소방서를 비롯한 안전기관, 보건소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해 재난대응 구급 구난 훈련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고 가족과 이웃을 구호할 수 있는 재난대응 기본훈련을 강화하는데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 민간구조단체와 공적기관과의 연계 및 소통체계를 갖추고 기존 민간구조대의 사고 예방활동 시 소요되는 비용, 교육훈련비, 전문 장비를 사용하는 구조대에 대한 교육비 및 장비비, 구조 장비의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지원 등 민간구조 단체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귀 기울이고 그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재난에 대응하는 다양한 민간자원들을 조정할 수 있는 중심조직으로서 자원봉사센터 또는 각 재난대응 민간단체가 실질적 권한과 이에 상응하는 능력을 보여 줄 법적, 실체적 지원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의원으로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고, ‘울산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지원조례’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난을 이겨내고, 재난상황에서 나와 내 이웃을 지키는 것은 조례 몇 가지로는 부족하다.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지역의 복구와 회복을 지원하는 재난현장 민간 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이를 권장하고 장려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공적조직과 민간자원이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고, 상호보완하며, 그 자원을 최대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체계가 수립돼야 할 것이다.
백운찬 울산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