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남구청장 대법선고 27일 열린다

고법 선고 이후 석달만에
예상보다 빠른 일정 진행
상고기각·원심 오류발견 등
다양한 가능성 속 결과 주목

2020-08-20     이춘봉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7일로 결정됐다. 1·2심 진행에 무려 16개월 이상이 걸린 반면, 대법원은 불과 3개월여 만에 선고 일자를 결정함에 따라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남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27일 오전 10시10분에 연다고 밝혔다. 지난 5월20일 부산고법의 선고 이후 3개월 여가 지났고, 대법원에 사건이 배당된 지는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판결을 내리게 된다.

지역 법조계는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대법원 선고 일자가 잡혔다고 입을 모았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를 권고하지만 이 기간을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고 일자를 놓고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대법원이 3개월도 되지 않아 결론을 내린다는 점에서 김 남구청장의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단순 상고 기각은 대법관이 아닌 재판연구관 선에서 결정날 수 있어 진행 속도가 빠를 경우 원심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부 혹은 전부 무죄로 파기환송할 경우 원심을 바꿔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파기환송은 내부적으로 의사 조율을 하거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의 재판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시장의 경우 지난해 9월11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뒤 아직까지 선고 일자가 잡히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을 거쳐 법리 검토를 시작한 뒤, 지난 5월부터는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반대로 원심에서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조속한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결국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결과를 단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한편 대법원이 김진규 남구청장의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일부 혹은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고법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김 남구청장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 직이 상실돼 내년 4월7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