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정지신호 무시, 차로 경찰관 팔 치고 달아난 30대 실형

2020-08-26     최창환

경광봉으로 정지신호를 보내던 음주단속 경찰의 팔을 차로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B 순경이 경광봉을 흔들며 정지할 것을 지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를 몰아 B 순경의 팔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들이 순찰차를 타고 추격하자 시속 100㎞ 이상의 빠른 속도로 신호위반과 급차로변경을 하며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승용차를 가속해 단속지점을 그대로 통과하다가 경찰의 팔을 충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