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법적 근거 없이 위탁선거 특별정려금 지급”

서범수 의원, 문제 개선 촉구

2020-08-25     이왕수 기자
서범수(울산울주·사진) 국회의원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9회계연도 결산 중 위탁선거 특별정려금을 법적 근거 없이 지급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행안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법상 특별정려금 이 지급될 수 있는 선거에서 ‘위탁선거’는 제외돼 있다.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도 위탁선거 특별정려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다. 2017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서범수 의원은 “선관위 규칙을 법보다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라며 “변상 징계 등 적극적인 시정요구를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