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구청장 당선무효…구정공백·혈세낭비 여당 책임 무거워
2020-08-27 정명숙 기자
법원이 판단한 김청장의 범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김 전 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공보 등에 실제 졸업하지 않은 경영대학원의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한 혐의도 인정됐다. 사전 선거운동과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도 더해졌다. 이로써 김 청장은 한달간의 짧은 복귀를 마감하고 구청장직도 상실했다.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변호사로 일할 때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914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그 대가로 305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변호사는 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면 안 된다. 변호사법에 따라 김 청장은 5년간 변호사 활동도 할 수가 없다. 1심과 2심, 상고심이 모두 같은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남구청의 구정공백과 혼란이 예사롭지 않다. 김 청장이 법정구속이 된 후 벌써 권한대행(부구청장)만 3번째 바뀐 데다 김 청장이 한달여 복귀를 한 것도 혼란만 가중시켰을 뿐이다. 다시 다음 선거 때까지 앞으로 7개월여동안 박순철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조직의 수장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남구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하기는 어렵다. 자치단체의 신규사업이 대체로 단체장의 공약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구정공백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권한대행체제에 들어간 남구청의 급선무는 행정의 안정이다. 무엇보다 먼저 구청장 공약의 과감한 폐기가 필요하다. 내년 재선거까지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새 구청장이 오더라도 겨우 1년 일하고 다시 또 선거를 해야 하므로 신규사업을 벌이기보다는 행정의 신뢰회복에 더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