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상습 차량털이, 20대에 징역2년 선고

2019-10-22     이춘봉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차량을 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양산시의 한 길에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열고 태블릿 PC를 훔치는 등 10여 일 동안 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약 4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훔친 체크카드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PC방 요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