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리조트 투자 등 명목, 억대 가로챈 40대 실형

2019-10-22     이춘봉
태국 리조트 투자 등의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챙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주식·선물거래 상담 관련 사이트 유료 회원으로 알게된 B씨에게 주식 투자 전문가 겸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큰돈을 벌게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빌린 뒤 대금 반환을 요구받자 태국 리조트 사업 명목으로 3회에 걸쳐 4700여 만원을 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억40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을 말하고 정상적으로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빌린 돈을 생활비 및 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B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