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리조트 투자 등 명목, 억대 가로챈 40대 실형
2019-10-22 이춘봉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주식·선물거래 상담 관련 사이트 유료 회원으로 알게된 B씨에게 주식 투자 전문가 겸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큰돈을 벌게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빌린 뒤 대금 반환을 요구받자 태국 리조트 사업 명목으로 3회에 걸쳐 4700여 만원을 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억40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을 말하고 정상적으로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빌린 돈을 생활비 및 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B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