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도 외국인 고용 불법 성매매 알선한 50대에 실형 선고
2020-08-31 이춘봉
재판 중에도 외국인을 고용해 계속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2000여 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께부터 2018년 7월까지 B씨와 공모해 남구의 한 모텔에서 카자흐스탄 등 외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포폰 2대를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 영업을 해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