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울산시당, 변외식 남구의장 징계 착수
민주당과 야합 원구성 강행
전례상 제명 가능성 높지만
남구의회 ‘여야 동수’ 구도
정치적 판단 가능성도 높아
2020-09-02 이왕수 기자
국민의힘 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손금주 변호사)는 남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당론을 어기고 의장으로 선출된 자당 소속 변외식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40대 초반인 손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법률전문가, 회사원, 울산대 총학생회장 출신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시당 윤리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윤리위는 당헌·당규상 의결기구인 국민의힘 남구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결과에 불복하고 절차적 정당성 없이 독단적으로 민주당과 야합해 원구성을 강행한 변 의원에 대해 해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특히 변 의원의 행위가 향후 의회운영에 미치게 될 파장을 비롯해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된 상황에서 책임을 져버린 점 등을 종합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변 의원에게 소명 기회도 주어진다.
국민의힘에는 최고 수위인 제명을 비롯해 탈당권유, 최소 1월, 최대 3년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종류의 징계가 있다.
앞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정복금 전 울산 북구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당시 민중당 의원의 지지를 받아 의장으로 당선된 이후 당으로부터 제명 당한 전례를 고려하면 변 의원 역시 제명 징계가 예상된다.
변수도 있다. 현재 남구의회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으로 여야 동수다. 만약 시당 윤리위가 제명 징계를 결정할 경우 민주당 7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재편되며 국민의힘이 소수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특히 내년 남구청장 재선거, 내후년 대선 및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선심성 예산을 막아야 하는 야당 입장으로선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수위를 낮춰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탈당시 비례대표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변 의원 입장에선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변 의원이 탈당을 받아들여 비례대표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의원직을 이어받을 차순위 비례대표 후보가 없다보니 아무런 실익을 거둘 수 없다.
현재로선 시당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고 수위인 제명 또는 당원권 정지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