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시의회 발의 조례 대폭 증가…실효성엔 의문

전국 최초 의미 부여에
갈등 유발·홍보 조례까지
전반기 발의 건수 189건

2020-09-03     이왕수 기자
제7대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가 출범한 이후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부모빚 대물림 방지’ 등 기발한 조례가 눈에 띄는 반면 실효성 논란에 부딪히는 조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역대 의회에 비해 양적 증가가 수치로 확인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질적 성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가 최근 발간한 제7대 시의회 전반기 2년 성과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제7대 전반기 시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건수는 총 189건이다. 제6대 전반기 시의회(44건), 제5대 전반기 시의회(29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후반기 들어서도 의원 조례 발의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개회한 제216회 임시회에만 시장,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0건을 제외한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총 25건이다.

이중 눈에 띄는 조례는 대표적으로 울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김선미), 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김시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정록),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성록) 등이 있다.

이중 상당수는 타 시·도에서 이미 제정한 조례지만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이후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의미 있는 조례로 꼽힌다.

시의회 관계자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등을 담은 조례가 역대 의회에 비해 확연히 늘었고, 상당수가 의원 발의 조례”라고 말했다.

물론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조례도 있다. 대표적인게 울산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이다. 독도와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지만 독도 관할 광역단체인 경북에서도 제정하지 않은 조례를 울산이 선도적으로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있다.

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시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역시 여야간 정쟁에 따른 주민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의도적인 홍보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의 경우 일부 학부모 단체 반발 등 보수·진보 진영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당초 이번 임시회 상정 안건에 포함됐지만 공론화 등을 이유로 차기 임시회 상정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고호근 의원은 “전반적으로 조례가 난립하는 분위기”라고 일축한 뒤 “진짜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무엇인지 집행부와의 토론이 필요하고, 실효성 없는 조례는 폐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