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10일→최장 25일’ 국회 통과
권명호, 개정법안 대표발의
2020-09-07 이왕수 기자
개정안은 기존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15일의 범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경우 30일)에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기간 동안 지급하는 인건비의 50%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최근 코로나 등 감염병 유행 장기화에 따른 교육기관의 휴교·휴원 또는 제한 등교·등원 등으로 근로자들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무급으로 연간 10일만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현행 10일에서 추가로 10일 범위(한부모 가정 15일)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