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신종코로나에 화물운수 종사자 교육 비대면으로 대체
2020-09-08 이춘봉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화물운수 종사자 보수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고 7일 밝혔다.
화물운수 종사자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교육장을 방문, 대면 방식의 집합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시는 신종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라 오프라인 교육을 대신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보수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보수 교육은 울산화물협회 누리을 통해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신종코로나 감염 우려를 해소하고 화물운수 종사자들의 불편과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