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도시재생 사업에 트램 포함해야”
2020-09-08 이왕수 기자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도시재생사업의 범위에 노면전차(이하 트램)의 건설 및 설치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앞으로 진행될 울산 트램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시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트램은 인구증가, 경제활성화, 교통편익 증진 등에 효과가 있다”며 “이는 도시재생사업의 목표와도 같은 맥락이므로 트램 사업을 포함시키는데에도 거부감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년 이상 끌어온 트램사업이 드디어 첫발을 내디뎠다”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회는 울산시 등 지자체와 협력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해 사업이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