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74회 총회 열려…6개 안건 의결
2020-09-15 차형석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는 14일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제74회 정기총회를 열고,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교육자치기관의 자주성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자치의 주역인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을 제안했다.
재난 상황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후속 사항으로 유·초·중·고등학생 교육지원을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교육자치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일정 조건의 건축을 할 때 해당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가 경관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및 ‘경관심의운영지침’ 개정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교육공무원의 성과급 지급방법 개선안과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최교진 회장은 “코로나19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전제한 뒤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해 미래교육을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