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서 행패 영업 방해, 업주 위협 20대 여성 집유

2019-10-23     최창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를 위협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30일 오후 울산 남구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업주 B(여·53)씨에게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내부 집기를 흔들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소란 과정에서 A씨는 미용도구함에 있던 흉기를 B씨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