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기간 1년연장

코로나불황 소상공인 지원

2020-09-16     차형석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코로나 사태 재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기간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공유재산 임차인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80%를 감면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면서 임대료 인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 기간은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이다. 인하 기간 내 국가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되면 사용료는 기존 요율대로 적용된다. 특히 지원대상도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시교육청은 관련 절차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해 학교(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의 임대료 인하 기간 연장 조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린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