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추석 연휴 전후로 선거법 위반 안내·예방 강화

2020-09-22     이왕수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와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다만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울산의 경우 내년 4월7일 남구청장 재선거가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며 선거일 전 180일은 다음달 9일이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