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원 위해 몰래 촬영하다 들키자 주인 떠민 40대에 벌금형

2020-10-06     이춘봉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캠핑장 내부를 몰래 촬영하다 업주에게 들키자 밀쳐 넘어뜨려 부상을 입힌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여·46)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B(여·52)씨가 운영하는 북구의 한 캠핑장에 대한 민원을 넣기 위해 캠핑장 내부를 촬영하다 B씨에게 들키자 밀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걸어오다 스스로 넘어졌고, 설령 자신과 접촉이 있었더라도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 피고인을 등지고 있다가 팔을 들자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팔을 들자 공격할 의사로 판단하고 어깨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