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징역2년

2019-10-24     신형욱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한 2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1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2018년 3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전화 상담원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으니, 결백을 밝히려면 돈을 찾아 수사관에게 전달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최초로 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여권을 빼앗겨 범죄조직에서 이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중국으로 출국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