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고 고용보험 의무’에 업계 “가입 방식 재고” 주장
대한상의, 특고 관련업체 조사
10곳중 9곳 당연가입 방식 반대
저성과자 일자리 상실 등 우려
가입 예외·임의가입 도입 의견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정부 개정안에 대해 특고 관련 기업 10곳 중 9곳이 ‘당연가입 방식’에 반대했다. 정부안대로 입법되면 저성과자의 일자리 상실 및 노사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는게 주된 이유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발표한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관련업체 151개사 대상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업계의견’ 조사 결과, 관련업계는 “특고 고용보험 도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특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특고는 고용보험에 당연가입 △사업주와 특고가 고용보험료 공동부담 △사업주가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안에 대해 업계는 특고의 특성을 감안해 △고용보험 가입은 Opt-out(신청할 경우 가입 예외) 또는 임의가입(신청할 경우에 가입) 방식으로 하고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더 적게 부담하거나 특고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관리는 특고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근로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입법될 경우 △저성과 특고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사업주와 특고 간 노사문제로 비화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업계는 근로자와 같은 방식인 ‘정부안에 찬성’(24.7%)하는 의견과 ‘정부안을 보완해 도입’(48.0%)하자는 의견을 합하면 72.7%의 응답기업이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았다. 응답기업 10곳 중 9곳은 특고가 원치 않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Opt-out(가입 예외) 방식’(64.2%) 또는 ‘임의가입 방식’(23.8%)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업계가 ‘당연가입 방식’에 반대하는 이유는 특고의 실업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단시일 내에 일을 그만두면 보험료만 내고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우려했다.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특고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현재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급여의 0.8%(총 1.6%)를 분담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 2%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