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배우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2020-10-12     이왕수 기자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권명호 국회의원의 배우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의 배우자 A씨는 지난 1월11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권명호의 가지않은 길’을 주제로 열린 출판기념회 당시 20여만원 상당의 떡, 과자 등 다과류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자인 A씨가 해당 사건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권 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