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회의원,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020-10-15     이왕수 기자

이상헌(울산북) 국회의원은 사진의 창작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따로 분리해 개별법으로 구체화 시킨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별 법률안에는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상품의 창작·제작·개발 지원 및 사진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상헌 의원은 “사진은 정보통신 시대의 핵심적인 콘텐츠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영화·음악·만화 등에 뒤지지 않지만 개별법으로 법제화된 다른 분야에 비해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다양한 매체와 차세대 미디어·영상시장을 융합하는 뿌리 역할을 하는 사진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