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울산시의회 이미영 의원
시교육청 서면질문서 촉구

2020-10-15     이왕수 기자
울산시의회 이미영 의원은 15일 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초등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교육공무직과 차별 없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교육부가 제시한 고용안정 방안 및 초등스포츠강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권고 사항 즉시 이행과 올해 8월 영어회화 전문강사 무기계약전환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 등을 고려하면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 근거는 차고 넘친다”며 “노옥희 교육감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또 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 심의위원회를 운영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