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 등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사업 진출
산업부, 특례 심의서 실증안 통과
LG화학·현대車 등 관련산업 참여
저렴한 전기택시 운영 기반 구축
대용량 ESS 활용 태양광도 연계
2020-10-19 이형중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각 기업이 신청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3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증 특례는 9건, 임시허가는 1건이다. 실증 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우선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모빌리티는 전기 택시 배터리 렌털사업을 함께 수행해보겠다고 신청,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배터리를 전기 택시회사인 KST모빌리티에 렌털해주고, 2~3년 뒤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는 LG화학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로 제작한다.
전기 택시는 일반 차량보다 주행거리가 길어 2~3년 내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다. 이 사업을 통해 택시회사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것은 물론, 배터리 가격을 제외한 값에 택시를 싸게 살 수 있어 초반에 많은 택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현대차는 자체 보유한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설비와 연계한 ESS컨테이너 실증에 나선다. ESS컨테이너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후 배터리를 재가공한 뒤 결합해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는 사용후 배터리 200여개가 보관 중이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9년까지 8만여개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