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제2기 세무경영 최고위과정]변경된 노동법 숙지…강화된 제재 피해야

9강. 노동시장 변화와
중소기업 노무전략
법 규정 외 근로계약은 무효
기간·임금·휴일 등 포함돼야
서면계약 미체결 분쟁 늘어나
호의적 금품 등은 임금 아냐

2020-10-28     이우사 기자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강화된 만큼 변화된 노동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제9강에서는 김승한 노무법인 아람 대표가 ‘노동시장 변화와 중소기업 노무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김 대표는 노동법의 체계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임금제도 등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숙지해야 할 노동법에 대해 포괄적으로 안내했다.

노동법은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협력적 노사관계법 등으로 나뉘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간과 임금 구성항목,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이 항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서면 근로계약 신고사건 접수의 건은 지난 2015년 1286건에서 2018년에 3361건으로 3년 사이에 약 2.6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임금제도와 관련 △직접불 △전액불 △통화불 △정기일불 4대 원칙이 적용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의 개념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한다”며 “경조사비와 학자금 등 은혜적, 호의적 금품이나 주택제공, 일숙직 근로수당 등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지난 2012년 이전까지 근로자의 신청만 있으면 퇴직금 중간신청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이후부터는 퇴직금이 소진돼 근로자 퇴직 후 생활보장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