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국감 후속 민생 입법활동 나서

후면 주간주행등 설치 의무화
남북협력기금 운영 투명화도

2020-10-28     이형중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울산남을·사진) 의원이 28일 자동차관리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나섰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지난 2015년 7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자동차의 전면에 주간주행등(자동차의 시동과 동시에 자동으로 켜지는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야간 및 터널 등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면 설치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통일부가 운영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이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어 이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남북협력기금 운용사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