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형 확정 이명박 전대통령…개인 불행 넘어 헌정사 비극

2020-10-29     정명숙 기자
대법원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중형을 확정했다.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그대로다. 대법원은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80세를 바라보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은 말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개인의 불행을 넘어 우리 헌정사의 큰 비극이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다. 2심 판결 직후인 지난 2월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현재 자택에서 생활하는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거쳐 3~4일 후 다시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는 모두 종료됐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제기됐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데 무려 13년이 걸렸다. 정치권 일각과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제기되는 사면론은 섣부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끝까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세 차례의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불법 행위가 객관적인 물증과 증언으로 입증됐다.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비상식적인 반칙과 특권, 그리고 거짓말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로서는 전직 대통령의 교도소행을 수시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이 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고위 공직자들의 법적, 도덕적 의무와 윤리 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