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형 확정 이명박 전대통령…개인 불행 넘어 헌정사 비극
2020-10-29 정명숙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다. 2심 판결 직후인 지난 2월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현재 자택에서 생활하는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거쳐 3~4일 후 다시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는 모두 종료됐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제기됐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데 무려 13년이 걸렸다. 정치권 일각과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제기되는 사면론은 섣부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끝까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세 차례의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불법 행위가 객관적인 물증과 증언으로 입증됐다.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비상식적인 반칙과 특권, 그리고 거짓말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로서는 전직 대통령의 교도소행을 수시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이 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고위 공직자들의 법적, 도덕적 의무와 윤리 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