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라면 화재 방지법 서범수 의원 대표 발의

2020-10-29     이형중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울산울주·사진) 국회의원은 29일 사회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라면 화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화재 발생시 사람의 개입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해 화재의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을 받는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지난 21일 8살 동생의 죽음으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회취약계층의 화재예방시설 설치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