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내 투자 촉진...김기현, 3개법 대표발의

2020-11-01     이형중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울산남을·사진)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하는 국내·외 첨단기업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투자 활성화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패키지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과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인증받은 기술 및 제품에 투자하는 기업에 사업 개시 후 3년간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이후 2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도 첨단 및 중점특화산업 기업에게 사업 개시 후 7년간 취득세와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 3년은 50%씩 감면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 규정을 신설·강화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