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굴러다니는 시한폭탄 전동킥보드, 이대로 놔둘건가
2020-11-02 이재명 기자
그러나 전동킥보드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할만큼 안전에 문제가 있는 이동수단이다. 자전거 도로가 미흡한데다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전과 관련된 법률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와중에 관련 규제는 오히려 더 완화될 예정이다. 오는 12월 규제 완화를 앞두고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 공유 전동킥보드 수는 5만2080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만7130대에서 3배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인천이 11.6%, 부산·울산·경남이 7.4%로 뒤를 이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이용 경험자 500명 중 59%(중복응답)가 본인의 통근·통학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저·운동 목적 이용이 93%(중복응답)로 가장 많았지만, 업무상 필요(42%), 학원 가기(13%) 목적으로 이용한 사람도 많았다.
문제는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다. 울산지역에서 최근 3년간 공유 킥보드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약 3배 넘게 증가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킥보드를 합하면 사고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고 이륜자동차용 안전모도 써야했다. 만 16세 이상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도 필요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오히려 대폭 완화됐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규정이 사라졌다. 만 13세 이상부터는 누구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는 것이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었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벌칙 조항이 따로 없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지난해 9만대 수준에서 2022년 20만대까지 폭증할 전망이라고 한다.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동 킥보드의 사고위험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길거리에 시한폭탄이 굴러다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