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4회 지방분권협의회…지방자치법·자치경찰제 논의
2020-11-03 최창환
울산시는 2일 시청에서 제4회 지방분권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법·자치경찰제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7월과 8월 각각 발의된 지방자치법 및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과 관련해 울산연구원 이재호 선임연구위원과 정준금 울산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내용 및 과제’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 동향과 울산시 대응 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두 법안은 국회 제1차 법안심사 제1 소위에 상정돼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 지방분권협의회는 2017년 9월 ‘울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발족했다. 시의회,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자치분권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시는 시민 요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